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찾아보셔서 그러한 배상에 어떻게 조치하도록 되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실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선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고의성, 사용자의 조치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이러한 손해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액이 터무니 없는 경우라면, 거부하시고 회사가 법적절차를 밟는다면 그때 배상하셔도 될듯 합니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산정되는 것이지요. 물건정리하는데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던지, 발 딛을 도움장치가 없었다는 등의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