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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2.04

전세 계약 연장시에 추가로 수수료가 나오나요?

전세 계약 2년이 끝나고,

같은 곳에서 추가로 2년을 전세 계약 연장할시에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처음 전세 계약시에 구두로 2년만 살고 나갈 예정이라고는 했었는데, 부득이 하게 연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계약서에 연장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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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6~2개월전까지 (20년 12월 9일 이전의 계약일 경우 만기 6~1개월사이)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종전 내용대로 연장된 것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조건을 바꾸거나 연장을 거절할 임대인이라면 이 기간에 의사를 통지할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과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조건의 변동이 없으면
    역시 기존 계약서에 "계약 갱신하여 금액 변동없이 2년간 계약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부기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일 금액의 증액이 있었다면 (갱신 계약의 경우 5%까지 가능)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되

    "
    본 계약은 OOOO 년 OO 월 OO 일 계약된

    (임대차 기간: OOOO 년 OO 월 OO 일 부터 OOOO 년 OO 월 OO 일)

    본 소재지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으로

    보증금을 금 OO000 원에서 금 OO000 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임.

    계약 조건과 효력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하기로 한다
    "


    위 예시를 참고하여 계약서 특약 사항란에 갱신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후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여야 하며 확정 일자도 추가로 받습니다
    (확정일자시 기존, 새 계약서 지참)

    가급적 인근 중개사무소나 거래 중개사에게 의뢰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갱신 계약의 수수료는 대서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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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대필수수료를 사전에 협의를 한 후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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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연장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지만, 부동산에서 연장계약서 대필을 의뢰하였다면 대필수수료가 발생될수있습니다.

    기존임대차계약서 공란에 새로운 임대차기간, 증액된 금액, 특약을 적으시고 임대인 누구 서명및 도장 임차인 누구 서명및 도장 해서 보관하셔도 유효하고, 아니면 직접 구글이나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셔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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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합의하에 2년 더 사신다면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의사를 전하지 않으면,또는 임차인 역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등을 임대인에게 하지 않으면"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임대차 계약이 갱신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으므로 중개수수료도 발생 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도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므로 새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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