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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