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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블리

강블리

22.09.02

월급제 계산해주세요.

1일 11시간 주5일근무로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얼만큼에 급여를 줘야하나요?

결근이나 조퇴시 급여차감계산은 어떻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일 11시간 주5일근무인데 한달근무시

2번결근에 3번 총 10시간 근무시간미달입니다.

급여는 얼마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09.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809,945원이 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해당 월급여에서 결근일 및 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5+15×0.5+8)÷7×365÷12=306.3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06.34=2,806,074

      결근시 결근일의 시간과 주휴일의 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일의 시간과 주휴일의 시간을 합산하여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