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809,945원이 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