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관이 보이지않는 벽면 누수 공사주관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않는 아파트 붙박이장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옆으로 난방관/변기관/오수관이 지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용부분이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하고, 전용부분이면 윗집에서 비용을 내야된다는데
이럴땐 누가 주관이 되어 공사업자를 불러야 하나요?
벽체를 구멍내기 전까지 공용관/전용관 어디서 누수인지
획인이 안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나요?
(누수 피해집/ 윗집/ 아파트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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