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빠른산양88
재빠른산양88
21.07.27

배관이 보이지않는 벽면 누수 공사주관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않는 아파트 붙박이장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옆으로 난방관/변기관/오수관이 지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용부분이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하고, 전용부분이면 윗집에서 비용을 내야된다는데

이럴땐 누가 주관이 되어 공사업자를 불러야 하나요?

벽체를 구멍내기 전까지 공용관/전용관 어디서 누수인지

획인이 안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나요?

(누수 피해집/ 윗집/ 아파트관리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