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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산양88
재빠른산양8821.07.27

배관이 보이지않는 벽면 누수 공사주관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않는 아파트 붙박이장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옆으로 난방관/변기관/오수관이 지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용부분이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하고, 전용부분이면 윗집에서 비용을 내야된다는데

이럴땐 누가 주관이 되어 공사업자를 불러야 하나요?

벽체를 구멍내기 전까지 공용관/전용관 어디서 누수인지

획인이 안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나요?

(누수 피해집/ 윗집/ 아파트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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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구분이 애매할 경우 양쪽 당사자 모두 동의를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 주인과 관리 사무소 와 함께 3분이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 과실이라면 윗집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서 진행여부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항까지 모두 세세하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과 그 범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 측에서 수리 비용 부담 등을 하고 추후 실제 부담의무가 있는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등 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