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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4.04.20

연립주택 재건축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수백가구의 꽤 대단지입니다)이 건축된지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도시는 아니고 중소도시(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된 연립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재건축은 최초 건축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해야 한다든지(의무) 아님 할 수 있다든지(재량)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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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연립주택이 이미 34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을 고려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중소도시의 경우, 재건축 절차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평균적으로 7년에서 1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 및 건축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노후도, 안전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주민들의 동의와 협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조언을 구하거나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건축과 관련된 최신 법령이나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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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도 30년이상이 됐으면 재건축은 할수 있습니다

    이번정부에서 발표한것은 30년지난 노후화된주택은 안전진단없이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결국은 돈이 문제겠지요

    주민들의 단합이 있어야 하고 돈이 덜들어야 쉽게 할수있겠지만 지금처럼 자재값,인건비가 비싸면 엄두를 못내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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