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두 가지 사업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사업의 범위에 따라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로 나뉩니다. 사업의 범위가 건축물에만 해당된다면 재건축 사업이라하고, 건축물과 더불어 정비기반시설 모두를 포함한다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을 예로 들면, 주택들이 난개발 되어 밀집된 구역들이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데, 이러한 구역들은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노후되어 제 기능을 못 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도로가 좁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위급한 경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등 기반 인프라들이 제대로 갖추어있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후화된 주택 밀집지역들이 많은 곳을 구역별로 지정하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곤 합니다. 보통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 같이 30년이상 된 노후화된 것들을 주로 보겠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40~50년된 주택들이 밀집한 구역 또한 한번에 계획하여 개발합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축들만 개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기존에 지어질 때 이러한 정비기반시설들을 제대로 갖춰지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현행 재건축 연한은 30년이지만 관리가 잘 되거나 할 경우 40년 이상정도 되더라도 내부인테리어를 새로 하여 살만합니다. 만일 40년 이상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이해득실 관계에 의해서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