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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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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급가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킨집에 대해서 이번 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려하는데

만약 치킨 한마리를 27000원(배달비 3000원이 포함된 가격)에 판 경우 다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공급가액은 27000원 인가요 아니면 배달수수료 3000원을 제외한 24000원인가요?

2. 배달비 3000원은 치킨집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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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급가액은 배달비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치킨을 27,000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은 10/11인 24,545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11인 2,455원입니다. 배달비는 별도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줍니다.

      2. 공제 가능합니다. 배달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단, 배달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급가액은 배달부수용역을 포함하여 27,000원이 되는것이고 배달비는 따로 배달용역을 치킨집에 공급한곳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