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요.
서울에 2024년 10월 실거주로 입주예정인 분양권이 있고 남편 명의로 생애최초인데요. 와이프 명의로 1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 분양권 입주시에 받나요? 분양권 계약시에 취득세가 이미 정해진다고 해서요. 아니면 와이프 명의로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을 매수시에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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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10월에 입주할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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