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기준법 상 하루 12시간씩 주 5일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경비 관련 근로자분을 구하고 있고, 1명이 평일 5일에 오전 9시~오후 9시해서 하루 12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근로조건이 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연장 수당 등, 수당을 따로 지급한다면 해당 근무 조건에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연장 수당 등 수당까지 해서 월급을 어느정도 지불해야하는지?
-하루 12시간 중 2교대로 2인을 고용할 경우 각 지불해야할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근로조건이 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 네 주 52시간 위반됩니다.
-연장 수당 등, 수당을 따로 지급한다면 해당 근무 조건에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 돈을 줘도 위반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연장 수당 등 수당까지 해서 월급을 어느정도 지불해야하는지?
>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월 2,842,325원 (주휴 포함) 세전 발생 예상됩니다.
-하루 12시간 중 2교대로 2인을 고용할 경우 각 지불해야할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위 월급을 2명한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