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50인 이하 사업장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간일때 및 야간일때 근무는 12시간 막교대 이구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중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대체 휴무 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하면 수당이 업는지 일요일 포함 법정 공휴일에 알하면 수당 지급 및 대체 휴무 시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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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 5일 + 휴일 2일 기준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 40시간에 한 주당 총 12시간까지의 연장근무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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