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 5일 + 휴일 2일 기준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 40시간에 한 주당 총 12시간까지의 연장근무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