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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참밀드리212
내추럴한참밀드리21221.03.23

혹시 증여세 관련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증여세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부모님께 물려받을 현금이 조금 있는데 증여세때문에 만만치가 않네요

최대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증여세만 해결된다면 해야할게 너무 많은데 증여세에서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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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억원까지10%,5억원까지20%, 10억원까지 30%, 30억원까지 40%, 30억초과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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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또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면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현금을 증여할 경우 절세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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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는다면 탈세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증여재산의 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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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재산가치가 명확히 드러나 있고 절세할 만한 요소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충분히 활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계산되며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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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피할방법은 없습니다.

    10년네 걸쳐서 현금증여를 받는 방법 말고는 현행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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