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인사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인사체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너무 복붙처럼 느껴지는 답변이거나 장황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은 사절하거나 비추천하거나 신고할테니 최대한 간결하게 답변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회사에서 등기이사로 등록된 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근로자로 보고 일반 직원분들처럼 대해야 되는게 맞나요?
2.회사에 등기이사로 등록된 분들이 3명 있는데, 별도로 일반 직원처럼 생각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3.등기이사로 등록된 분들은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도 일반 직원처럼 해줘야 되는지요?
4.대표이사로(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나와있는 분) 이 분도 회사에서 별도로 월급을 매달 받아가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5.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나와있는 분)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는거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6.등기이사로 매월 회사에서 받아갈 수 있는 급여 최저선이 있나요? 50만원 이렇게 설정해놔도 되는지 해서요
7.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법카로 점심을 사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조금이나마 혜택 더 받으라고 비과세 20만원 혜택을 더 해주려고 하는데, 비과세 혜택을 해주면 회사에서 불이익 되는게 있나요?
8.직원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10시간에 대한 부분을 기입해 놨습니다. 최대 몇시간까지 해도 되는지요? 72시간도 해도 되는건가요?
9.연장근로수당 10시간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기입해 놨는데 변동되는 사항은 매월마다 없긴 합니다. 거의 형식상으로 적어놓은건데,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 10시간에 대한 이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성의있는 답변주시면 추천도 눌러 드릴거구요!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근로자 제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이사는 이사 위임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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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