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