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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출근율이 적다며 출근명단에서 2회제외

저는 알바생입니다. 출근률이 적다며 출근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출근명단에서 2회~3회 강제미출을 작년에 당했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증거는 없으나, 최근에도 다른 근무자들 한테 미출자 없으면

출근율 적은사람으로 미출 잡겠다고 하더군요..

이거 뭐 70프로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알바를 하고있는데 알바하면서

신고 해도 해고 안당하고 근무하면서

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바를 다니는데

출근시간이 날마다 다릅니다만

어떤날은 10시까지 어떤날은 11시까지인데

맨날 30분정도 일찍와서 옷 갈아입고,

40분까지 조회를 참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10시 11시로 되어있고

30분 일찍 출근하는거는 안 적혀있습니다.

이것또한 증거는 없으나, 출근하는 날마다 30분 일찍 출근이라는게 톡방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추후에

퇴사하면서 신고해서 받아도 받을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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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나 스케줄 근로가 아니고 근로계약상 출근일이 정해졌는데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30분 일찍 출근한 것은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톡방에 올라온 것도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하면서도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조기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신고시 필요하므로 톡방 내용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일해야 하는날에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못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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