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일을 11개월 정도 할 수 있는데요
면접 때 사장님에게 1년 정도 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수습 이야기를 꺼내셨구요.
저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1개월 정도이고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1년은 못채운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1년 미만으로 작성해야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사장님은 괜찮다면서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했어요
이러면 저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이 대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나중에 이걸 사용해서 수습 기간 때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