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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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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질문 알바 근로계약서 1년 일한건데요

오늘부터 알바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알바하는 기간울 2023년 1.1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라고 적으라구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적긴 적었는데 면접 볼때 9개월만 한다구 제가 몇번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는데 왜 근로계약서엔 1년을 적으라구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용..
1달만 일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에도 1달을 표기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1달 일하고 퇴사 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3개월 간 수습기간 이었으니 시급에서 10%를 깎고 주시는건가요..?ㅠㅠ
넘 궁금해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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