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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질문 알바 근로계약서 1년 일한건데요

오늘부터 알바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알바하는 기간울 2023년 1.1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라고 적으라구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적긴 적었는데 면접 볼때 9개월만 한다구 제가 몇번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는데 왜 근로계약서엔 1년을 적으라구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용..
1달만 일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에도 1달을 표기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1달 일하고 퇴사 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3개월 간 수습기간 이었으니 시급에서 10%를 깎고 주시는건가요..?ㅠㅠ
넘 궁금해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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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개월 일하기로 했으면 9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그 금액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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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수습기간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려는 이유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1개월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퇴사 이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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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1년으로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9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1년으로 적은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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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틀렸다면 수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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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 면접 때 약속했던 근로기간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기간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9개월 기간을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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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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