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몇일 전에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전치 3주 나왔고
범인은 한국인으로 추정되며
cctv 확인했고 경찰에서 수사중입니다.
이후 범인을 찾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수사관님께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로 고소를 하시고 합의를 원하신다면 합의금을 정하여 진행하시되,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기소 후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를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해 보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고소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추후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해당 피의자와 형사 절차 중에 합의로 손해받으신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 관련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를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아버지가 가해자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신원이 확보되었다면, 질문자분의 아버지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시고, 엄벌탄원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