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할수 있는데
처음 기록을 열람등사 할 당시는 아직 증거에 대한 인부가 이루어 지기 전이므로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기록을 복사하게 됩니다.
이때 참고인이나 기타 제3자의 인적사항은 가리고 복사를 하도록 하는데
실수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 검찰이나 법원에도 이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