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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233
영특한개23322.06.28

피고인이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수있나요?

아버지가 약 3년전에 어떤 사고를 목격해서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람이 항소심을 준비한다며 그때 아버지가 진술했던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될수있어 항의 비슷한 전화를 피고인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어떻게 피고인이라는 사람이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의 인적을 어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수있는건지 의문이 들어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피고인이라는 사람의 말은 기소된 내용이 적혀있는 약 1600장 정도의 조서를 변호사가 법원에서 복사를 해왔는데 거기에 인적사항이 지워지지않은것이 하나있어 그걸보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위내용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 유출인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조서를 준 법원에다 항의를 해야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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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가리고 복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장수가 많은 경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이러한 경우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법원측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측에 항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할수 있는데

    처음 기록을 열람등사 할 당시는 아직 증거에 대한 인부가 이루어 지기 전이므로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기록을 복사하게 됩니다.

    이때 참고인이나 기타 제3자의 인적사항은 가리고 복사를 하도록 하는데

    실수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 검찰이나 법원에도 이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 복사 할 수 있으며 이에 기한 변론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의 정보 등이 공개된 점에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형사기록을 복사할 때 원칙적으로 관련자들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가리고 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변호사 사무실의 과실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복사시에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은 가린채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참고인 중 1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가려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항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