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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보석새201
꽃다운보석새20121.04.30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or세무사or 홈택스 중 뭐가 유리 할까요?

5/1부터 신고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신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 안하면 신고누락으로 처벌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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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만 지불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목적으로 질문하신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세무서, 홈택스만 놓고 비교해드리면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신다고 딱히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 괜히 헛걸음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전부 반영하였을 때에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을 뿐입니다.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5%)가 부과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재질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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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발생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상적으로 반영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든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 ~ 5.31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필수이며,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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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세금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유리하게 신고하시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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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최소 150만원(최소 기본공제 금액입니다.)이상이라면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없더라도 무실적신고라도 하시는것이 원칙이긴합니다.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제재가 없긴하겠죠.

    5월1일~5월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가능하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복잡한경우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라고 추천해줍니다.

    본인이 세법지식이 빠삭하여 오류신고없이 잘 진행할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홈택스로 직접신고하시면됩니다.

    지식이 없다면 노력, 시간, 기회비용등을 생각하시면 그냥 수수료주고 맡기시는 것이 좋죠^^

    신고안하거나 잘못신고한경우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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