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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오솔개210
한가한오솔개210

약 2년전 매수한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가능한가요(매도인 누수 원인 확인못한채 추정으로 공사한 상태로 우리에게 알리지 않음)

약 20일전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아랫집 누수된다고 연락왔다며 전달받음

확인결과 아랫집은 천정누수 부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범위가 커져 말했다고 함ㆍ천정에 오래된 얼룩 심한상태임

매도인과 통화함ㆍ전에 이런일로 누수 원인 찾으려다 끝내 못 찾고 화장실 방수 공사만 했다고 함ㆍ현재 누수 원인을 찾고 있는데 공사비 .도배비등 견적이 많이 나올듯 합니다ㆍ해결책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자 보수에 대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만 매매계약 당시에 그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이를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는데 2년 전의 매매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한 손해 관련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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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도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상 신의칙을 위반하여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실제로 그 하자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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