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 2년전 매수한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가능한가요(매도인 누수 원인 확인못한채 추정으로 공사한 상태로 우리에게 알리지 않음)
약 20일전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아랫집 누수된다고 연락왔다며 전달받음
확인결과 아랫집은 천정누수 부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범위가 커져 말했다고 함ㆍ천정에 오래된 얼룩 심한상태임
매도인과 통화함ㆍ전에 이런일로 누수 원인 찾으려다 끝내 못 찾고 화장실 방수 공사만 했다고 함ㆍ현재 누수 원인을 찾고 있는데 공사비 .도배비등 견적이 많이 나올듯 합니다ㆍ해결책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자 보수에 대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만 매매계약 당시에 그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이를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는데 2년 전의 매매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한 손해 관련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도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상 신의칙을 위반하여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실제로 그 하자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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