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사에게 12월 20일 퇴사 의지를 밝히고 당일 공동대표 중 1분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님은 다시 생각해보라 하셨지만 의지가 확고함을 전달하고 상사와 이야기하여 1월 17일 늦어도 23일 안에 퇴사 하는방향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른 공동 대표님과 24일 면담을 하였는데 퇴사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면담이었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하였으나 회사 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다시 사내 양식을 요구하였으나 양식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월 28일에는 다른 회사로 출근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퇴사일도 확실하게 확정해주지 않고 사직서도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에는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조항은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 등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설명한 적 있으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려는데, 사용자가 사직을 반려할 수 있을까요?
다만,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660조를 적용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사직서 수리)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과 즉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통고를 받고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지(근로자의 사직의사) 통고를 받고 급여 지급일 1기가 경과하면 고용계약의 해지 즉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즉시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든 안하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이튿날부터 출근하지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승인되지 않았는데 이튿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어서 해당월, 그 달의 급여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며, 더우기 무단결근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불가하여 회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손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무단결근한 근로자는 본인에게 여러면에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직으로 인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을 통보하고 사직처리때까지는 출근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한달전에는 회사측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아도 한달 후에는 자연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퇴사를 해야 할 경우는 회사에 사직일자를 작성하여, 직접 전달하든(직접 전달시는 회사가 접수하였다는 것을 접수증 등으로 확인하십시오.) 아니면 내용 증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사직서 양식이 회사양식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단 ,1월 28일부터 타 회사를 출근하려면 늦어도 12월 27일이전에는 회사에 사직서가 도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1월동안(예, 1월 27일)까지는 계속 회사에 출근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 통보해야하는 것과 다르게 근로자에게는 관련법상 명시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에서 퇴사절차를 명시해 놓는 경우가 있기에 준수하고 퇴사하기를 권유드리는데 현재의 상황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1개월 후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추후 회사와 관련하여 갈등이 생기실 경우를 대비하여 그동안 면담하시거나 사직서 제출했던 증거를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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