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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두꺼비128
신속한두꺼비12821.05.17

퇴사일 합의된 사항을 대표가 반대할 수 있나요?

제안이 들어온 회사가 있었는데, 기간 안에 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했기에 일단 회사에 상의했고,

현직장 이사님(인사 담당자나 마찬가지)과 상의하여 12일 뒤에 퇴사하기로 지난주 금요일에 구두로 협의를 봤습니다.

(절대 통보식으로 한 것이 아닌, 의견을 구하여 잘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이직할 회사에 근무 가능하다고 통보하고 근로시작일을 정해놓고 그 회사에서 저를 기다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님이 대표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안된다며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알리기로 되어있으니 그 전에 나가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 근로 계약서 내용이 있어도 특별히 저의 퇴사에 대한 직접적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손해로 따지면 저도 회사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이직할 직장에 취직한 셈인데, 지금 회사가 말 바꿔서 이직하기로 한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저도 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현 직장에 물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최대한 도의적으로 좋게 나오고 싶습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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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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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위 사안의 경우 상기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상태("12일 뒤에 퇴사하기로 지난주 금요일에 구두로 협의")이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조항을 들쳐볼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타 직장으로 이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계약해지의 권한이 없는 자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걱정마시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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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퇴사를 제한하는 법은 노동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퇴사에 대해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이야기해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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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님에게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졌는지, 기존에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 누가 전결권을 가지고 행사하여 왔는지 등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사님하고는 12일 뒤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대표님이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이유로 한달 후로 효력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에게 적법한 전결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12일 뒤 퇴사로 일단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소지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규정이 있더라도 대표님이 동의하면 12일 뒤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계약서에 합의하신대로 한달 뒤에 퇴사를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라든지,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손해배상을 이유로 하는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에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일단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하여 원만하게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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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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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회사의 이사와 협의했고 12일 뒤에 퇴사하기로 양해했다면 설사 구두 합의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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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그만두고 이직할 회사에 그냥 다니셔도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다니면서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직장에서 퇴직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수도 있어 보이나, 이사가 사용자라는 전제하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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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로 따지면 저도 회사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이직할 직장에 취직한 셈인데, 지금 회사가 말 바꿔서 이직하기로 한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저도 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현 직장에 물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1.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주의 단순변심에 대해 이의제기가능합니다.

    2. 구두상 합의로 입증이 어렵다면, 계약서대로 사전통보의무기간 준수해야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상의 해지일까지 근로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로 결근처리될수 있으며, 손해발생시 사업주가 입증하며 손배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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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논쟁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 명시해서 제출하고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혹은 30일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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