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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두꺼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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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퇴사일 합의된 사항을 대표가 반대할 수 있나요?

제안이 들어온 회사가 있었는데, 기간 안에 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했기에 일단 회사에 상의했고,

현직장 이사님(인사 담당자나 마찬가지)과 상의하여 12일 뒤에 퇴사하기로 지난주 금요일에 구두로 협의를 봤습니다.

(절대 통보식으로 한 것이 아닌, 의견을 구하여 잘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이직할 회사에 근무 가능하다고 통보하고 근로시작일을 정해놓고 그 회사에서 저를 기다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님이 대표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안된다며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알리기로 되어있으니 그 전에 나가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 근로 계약서 내용이 있어도 특별히 저의 퇴사에 대한 직접적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손해로 따지면 저도 회사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이직할 직장에 취직한 셈인데, 지금 회사가 말 바꿔서 이직하기로 한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저도 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현 직장에 물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최대한 도의적으로 좋게 나오고 싶습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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