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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여자 와 이혼 진행 중 입니다2.여자 20살. 여자 17살 총2명3.일본애서 법적 이혼절차는 마무리 했습니다.4.한국에서 이혼 절차 만 남아 있습니다.5.알본여자분은 팔요서류 협조는 적극 적 입니다.6.양육비.친권 모두 포기 합의 했습니다■ 국내 이혼 절차 및 변호사님 수임료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외국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여 해당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본에서의 이혼판결문과 공증번역본을 바탕으로 국내에 이혼 신고 등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선임료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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