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결혼 공시송달 이혼에 관하여 질문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국제결혼 공시송달 이혼에 관하여 질문 여쭙니다.
이 글은 주관적인 입장을 대략 기입한 것이며, 이혼 절차에 및 기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1. 이혼사유 - 성격차이로 집안일 소홀로인한 피해, 출국 후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표명
2. 현재상황 - 배우자의 나라 및 국내(한국)에 혼인신고 되어있음.
3. 질문
3.1.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혼절차를 시작하기 전 대기기간이
필요한지요? (예 : 출국 후 몇 달 후 이혼절차 시작 가능 등)
3.2.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 후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인터넷 검색하며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3. 배우자의 나라에서도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