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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꿩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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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날짜 3일지났는데 집주인에게 전화왔다면 묵시적갱신인가요 구두계약인가요?

21년 3월 15일 원룸 월세 30으로 1년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23년 3월 17일까지 살았는데 집주인분이 3월 17일에 전화해서 계속 살건지 물어보고 월세 32만원으로 올려달라해서 구두로 말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9월에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이 와서 주인분께 퇴실요청을 드리니 3월 17일에 전화로 계속 산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퇴실이 안된다고합니다.

계약만료날짜가 지나서 묵시적갱신으로 알다가 3일후에 전화로 구두 계약을 한 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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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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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고, 중도해지시에는 통보후 3개월후 보증금반환과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3일 후 연락이 와서 월세를 조정하는 협의를 하였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이 일반재계약으로 변경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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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계약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라 하셔도 나간다 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니 하루빨리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고 퇴거하시는게 더 빠른 대처 방안이라 볼수 있으니 임대인과 먼저 완만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갱신이 된 것인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임대인의 주장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이 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미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였지만 질문자님께서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에 해지의 의사표시는 이제

    의미가 없고 현 시점에 다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3개월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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