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질문입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빌라 1채와 거주 아파트 1채를 서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임대주택이 지진말소라도 양도세대상인 것은 알고 있고 내년 초까지는 중과배제인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먼저 매도하거나 나중에 매도하거나 양도세 비과세대상인지요? 임대빌라가 2018년 8월 매수하고 임대하여 임대사업자 말소시점인 2022년 5월로부터 5년에는 임대주택을 매도해야 기존주택 매도시점 상관없이 12억까지는 양도세비과세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