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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cal
Bascal23.10.15

양도세 질문입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빌라 1채와 거주 아파트 1채를 서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임대주택이 지진말소라도 양도세대상인 것은 알고 있고 내년 초까지는 중과배제인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먼저 매도하거나 나중에 매도하거나 양도세 비과세대상인지요? 임대빌라가 2018년 8월 매수하고 임대하여 임대사업자 말소시점인 2022년 5월로부터 5년에는 임대주택을 매도해야 기존주택 매도시점 상관없이 12억까지는 양도세비과세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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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빌라의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기존주택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한 경우로서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빌라를 먼저양도하고 그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및 보유요건 만족시에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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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2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주택을 양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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