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해당 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65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