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

실제 연세가 70이신데, 주민등록기준으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실제 연세가 70이신데, 주민등록기준으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늦게하셔서 실제 나이와 다른 경우에도 무조건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해당 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65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의 나이는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그런 사실관계를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류상의 나이로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