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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뽁
좀비뽁22.03.29

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바꿀 수 있나요?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달라서

사회생활 할때 나이 얘기하다가 오해가 발생 합니다

자존심이 상할때가 종종 생기다 보니 실제 나이로 변경

하고 싶어요ㅠㅠ. 가능 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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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실제 생년월일에 대한 증명자료가 어느정도 갖추어 질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변경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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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실제 태어난 날을 증빙하시어, 등록지 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신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고,

    그 후 등록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정정 가능합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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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당사자가 정정 서류를 마련해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날짜가 기록된 돌 사진, 출생증명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 현재 생년월일이 틀렸다고 증명해줄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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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

    가.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등록부정정의 방법
    법률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법률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였고 이들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등록부정정의 대상
    -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1)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으로써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사항,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및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항 등이 있습니다.(2)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그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를 들 수 있습니다.(3) 누락이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진 경우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4) 무효인 행위에 의한 등록부의 기록은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무효인 때에는 기록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를 미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와 창설적 신고로서 그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나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라. 관할법원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 신청인 및 신청방법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 를 첩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등록부정정신청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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