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1:1로 진실을 알려준다면?
상간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의부증이라고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조용히나 있을것이지 진짜 미친 여자죠?
상간녀의 말을 듣고 저를 오해하고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카톡,문자 등으로 진실을 바로잡는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솔직히 증거까지 보여주고싶습니다. 물론 판결을 받고 실행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또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실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상간녀임을 밝히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람들을 만나 거짓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봐야 하겠지만 해당 소문 등에 대한 해명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상간녀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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