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계약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일근무 8시간
일급은 11만원에 대한 산출
퇴직충당금 별도(퇴직연금)
위내용이 제 근로 계약서 일부 내용인대
현제 1년 4개월가량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초반엔 일급12만원에서 1만원이 퇴직금으로 나가 11만원으로 바뀌었는대
하루에 1만원씩 퇴직금에 쌓이고 있는건가여?
퇴직시 그금액만큼 돌려 받는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4대보험이 없어 제가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세금에 아는게 없어서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