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근무년수는 2년 11개월 됐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5인 이하 직장입니다.
퇴직금을 1년 마다 정산하자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매년 1년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1년치씩 받았어요.
올해 11개월 조금 넘는 기간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럼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11개월치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년 11개월 퇴직금을 실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2번 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차액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11개월 계산하는 것보다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매년 정산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한 잔여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또한,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한 1년단위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2년 11개월분의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재계산해보시고 그간 지급받은 것 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총 2년 11개월을 근무한 경우라면 11개월치의 퇴직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퇴직금만 정산한 것으로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11개월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매년 1년 마다 입퇴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나머지 11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년 마다 근로관계를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였어도 실질적인 입퇴사 없이 퇴직금만 1년 주기로 정산한 경우라면 나머지 11개월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년 11개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액 - 지금까지 정산 받은 퇴직금액 =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 직원의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