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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
22.10.28

1년 마다 퇴직금 정산했는데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총 근무년수는 2년 11개월 됐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5인 이하 직장입니다.

퇴직금을 1년 마다 정산하자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매년 1년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1년치씩 받았어요.

올해 11개월 조금 넘는 기간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럼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11개월치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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