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제외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도소매 및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작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며,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임산물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