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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척척박사
운동척척박사23.02.03

1차 임산물 농사를 짓고있는데 이럴땐 어떤 사업자로 등록하나요 ?

16년도부터 도소매 사업자와 통신판매허가를 받고 농장을 운영중인데 어떤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몰라 지금까지 그냥 쓰고있습니다 농장을 운영할때 이런식으로 사업자를 내고하는게 맞나요 ? 쌀농사나 화훼같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면세구간이 있는가 같던데 임산물은 그런 면세구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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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제외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도소매 및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작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며,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임산물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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