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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코요테131
편안한코요테13122.09.02

휴게 시간 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입니다.

그동안의 월급을 계산해보는데 제가 받은 금액이 적어서 계산해보았더니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아침 30분, 점심 30분 이라고 하면서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 1시간도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아침 30분, 점심 30분을 따로 휴게시간이라고 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저는 근로시간중 식사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1. 사장이 처음에 근로시간 오전 10시~오후10시 고지한 적 있다.

2. -

3. 사장이 휴게시간 1시간 30분에 대하여 고지했다.

4. 사장이 휴게시간 외에 아침시간 30분, 점심시간 30분에 대하여 휴게시간이라고 고지한 적 없다.

5. 위 모든 사항 구두로 함.

6. 휴게시간때 가는 장소는 집

7. 휴게시간에 일시킨적 없다.

8. 휴게시간은 정확히 몇시부터로 정해놓지 않았지만 2시~3시30분, 3시30분~5시 이 보통이다.

9. 아침은 10시에 먹어서 15분을 넘긴적이 없다.

10. 아침먹으며 손님받은적이 없긴하다.

11. 점심은 3시에 먹어서 15분을 넘긴적이 없다. 점심을 3시에 먹으면 3시10분에 출발해서 휴게시간인 1시간 30분 쉬고 돌아옴

12. 점심먹으면서 손님 받아본적이 없긴하다.

혹시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때 근로계약도 구두로만 말씀하셨고 제가 어찌할 수 있는게 없는거 같은데 아침점심 1시간 포함된 것도 휴게시간이라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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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실태에 따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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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실제 식사한 시간 정도는 휴게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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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식사 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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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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