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분의 2이상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법에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라는 문구가 많은데, 여기서의 근로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인사팀 팀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회사와 더 가까우니까 사용자로 보아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전체근로자에서 회사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인사팀 팀장의 경우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 각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리며, 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중 같은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노조 68107-450 2002.5.22) 따라서 회사의 전체 구성원 중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임원, 인사팀장 등)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람(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
하여 행동하는 자:비서,경비,회계 등)를 제외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제1호). 판례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니온 숍 협정 체결요건인 당해 사업장의 3분의 2 이상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중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잔여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인사팀 팀장의 경우 일률적으로 직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없는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사팀장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로 사용자로 분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직무상의 책임과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이 저촉되는 자의 경우 사용자로 분류됩니다.
인사팀장이 이에 해당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에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라는 문구가 많은데, 여기서의 근로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인사팀 팀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회사와 더 가까우니까 사용자로 보아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인사팀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적 구속력 확정 규정에서는 대상 근로자를 '동종 근로자'로, 유니온숍 규정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형식적인 직함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인사팀 팀장이라도 실질적인 업무내용이나 권한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인사팀 팀장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아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용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예, 임원의 비서·운전수)와 회사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의 경찰적 업무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사례의 인사팀 팀장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