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의 사망으로 인한 땅 상속문제
10여년전 조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명의의전을 하지못한 땅이있습니다.
아버지 가족은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셋째(아버지) 이렇게 3명입니다.
현재 둘째큰아버지와 셋째인 아버지께서 그 땅을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첫째 큰아버지는 2007년 원래 살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조모상(2010년)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이후에 왕래도 없으며 근황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적등본을 최근 확인결과 2008년 1월 1일자로 호적이 말소된 상황입니다.
그럼 첫째 큰아버지는 명의 이전할때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명의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곳에서 듣기에는 경찰서에 무슨 신고를 해야한다고도 하고 그러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조모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하여 공동 상속인을 살펴 보고 상속협의를 하여야 하며, 질문자는 손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가운데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유증 등으로 관련 세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