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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22.12.06

농사짓는 시골땅 양도시 양도세

말그대로 시골에서 현재 농사짓고 있는 땅 입니다

얼핏 듣기론 실제 농사를 지을거면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전 멀리 떨어져 회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사지을 형편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시세가 몇억씩 되는건 아니고 몇천정도입니다

이경우 아버지가 상속하신다는데 상속세 50%인가요 ㅡㅡ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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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므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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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가능한 것이며, 생전에는 증여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해당 농지를 처분할 예정이라면 아버지가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라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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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시골에 소재하는 아버님 소유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세율이 무조건 50%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사망시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 생존시 10.05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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