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하다 잡힌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한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전 근무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손님을 잡았는데 전화번호만 받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봤는데 욕설하고 다시 끊어버리는겁니다.
그래서 괘씸해서 그냥 신고하려고 하는데 한번 놔줬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가능하면 처벌은 줄수 있을까요?
훔친 물건 금액도 몇천원밖에 안되고 잡혀서 물건을 돌려놔가지고 처벌 못하는건 아닌가요?
또 신고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가야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파출소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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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놔주었다고 하여 절도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파출소에 가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형사고소(피해업주)나 고발(제3자)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잡은 분의 진술서를 받아 형사 절차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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