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전 근무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손님을 잡았는데 전화번호만 받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봤는데 욕설하고 다시 끊어버리는겁니다.
그래서 괘씸해서 그냥 신고하려고 하는데 한번 놔줬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가능하면 처벌은 줄수 있을까요?
훔친 물건 금액도 몇천원밖에 안되고 잡혀서 물건을 돌려놔가지고 처벌 못하는건 아닌가요?
또 신고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가야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파출소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