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차량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규 위반사례별 할증율 및 적용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무면허, 음주운전2회이상, 뺑소니 20%할증
2.음주운전1회, 신호, 중앙선, 속도제한,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등 4회이상 위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20km 초과 속도위반 2회이상 10% 할증
3. 신호, 중앙선, 속도제한,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 2회이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20km초과 1회이상 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 20%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은 2회이상의 음주나 무면서, 뺑소니가 해당됩니다.
- 10%할증되는 위반내용
ㄴ 음주운전 1회,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 우측, 속도제한,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 위반 구분없이 4회 이상 위반시
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 5%할증
ㄴ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 2~3회 위반
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20km/h 초과 1회 적발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 위반 등을 항목 구분 없이 2~3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가 5%, 4회 이상 위반하면 10%가 할증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등을 1회 이상 하면 보험료가 10%, 2회 이상 하면 20%가 할증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직전 3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바탕으로 적용되며, 보험사마다 할증 기준과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의 경우 20%가 할증이 되며 음주 운전 1회시에는 10%, 2회 이상인 경우에는 20%가 할증됩니다.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우측통행, 속도위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을 항목 구분 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후구역내 제한속도 20키로 초과 속도 위반 1회시에는 5%의 할증이 이루어 집니다.
위 사항을 중복하여 위반하게 되면 10%의 할증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율은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다르며, 최대 2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고 또한 음주운전 1회,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될 수 있습니다. 해당위반의 보험료산출 적용기간은 3년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