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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은혜로운숲제비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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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만되는지

2012년구입한 전원주택지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부부공동명의 땅이었고

13년보유하였습니다

구입당시30만원 매매가15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세법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부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3년 이상 보유시

    장기오뷰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양도가격 및 전체 취득가격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재하신 금액이 전체 금액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