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원주택지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만되는지
2012년구입한 전원주택지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부부공동명의 땅이었고
13년보유하였습니다
구입당시30만원 매매가15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세법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부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3년 이상 보유시
장기오뷰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양도가격 및 전체 취득가격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재하신 금액이 전체 금액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