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의료보험료 집에서 놀면 왜 더많이 내지요?
안녕하세요 퇴직후 다시 취직해서 일을하고있는데요
집에서 놀면 지역보험으로 바뀌면서 보혐료를 더많이 내는데요
놀면 더 많이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이먹고 놀고싶어도 보혐료를 더많이 내서 놀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시에 부담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시 :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자로서 2023년분 국민건강보험료 7.01% 중 근로자는 3.505%만 부담합니다.
2)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2023년분 국민건강보험료 7.01%에 대하여 가입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직장 국민건깅보험 대상자보다 부담이 더 큰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 및 소득을 점수화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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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 이후 3년간은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하셔서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