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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지어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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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보험료 집에서 놀면 왜 더많이 내지요?

안녕하세요 퇴직후 다시 취직해서 일을하고있는데요

집에서 놀면 지역보험으로 바뀌면서 보혐료를 더많이 내는데요

놀면 더 많이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이먹고 놀고싶어도 보혐료를 더많이 내서 놀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시에 부담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시 :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자로서 2023년분 국민건강보험료 7.01% 중 근로자는 3.505%만 부담합니다.

      2)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2023년분 국민건강보험료 7.01%에 대하여 가입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직장 국민건깅보험 대상자보다 부담이 더 큰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 및 소득을 점수화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 이후 3년간은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하셔서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