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월에 부가세 신고하다 보니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사업자 지출증 금액은 매입금액 으로 잡히는건가요?
아니면 경비 지출로 잡히는건가요?
마친가지로 사업자 카드 사용내역도
매입인건지.. 경비 지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중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나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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