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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숲제비268
엄격한숲제비26824.01.11

연말정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카테고리가 없는것같아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궁금한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 배민에서 결제를 할때에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을 항상 하는데 이럴경우에 연말정산때 실제로 받는 금액이 카드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가나요? 아니면 둘다 올라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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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결제분은 반영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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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건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만으로 결제를 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만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데, 동일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해서 결제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어 세금 추가 부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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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했다면 현금영수증으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모두 공제율이 30%로 동일하므로 둘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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