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 이외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별도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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