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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5.14

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이 어떻게 변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 1억 정도의 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세금부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자,배당수익이 3천만원일 경우를 예로 산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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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억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금융소득 3천만원이 추가 있는경우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고 1천만원은 35%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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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 이외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별도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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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간단하게 과세표준을 1.3억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약 3천만원이고, 해당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과 금융소득세 15.4%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차액만 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을 1.3억으로 가정했지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은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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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금융소득 중 2천만원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1천만원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실 것입니다.

    대략적인 예상세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적용되는 세율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곱하신 후

    초과하는부분에 발생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대략적인 세액이 산출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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