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연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 종합 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금융종합 소득세를 올해 냈을 경우 다음해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건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식은 (2천만원 x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로 되어있습니다.
다음해에 불이익을 당하는건 따로 없고,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며 적용세율도 달라지게 되므로 납세자별로 세부담은 제각각입니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다음년도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