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완수 했으나 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받는 대상이 법인 인가는 났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것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대표한테(대표가 사는 집 주소) 혹은 다른 법인으로(대표는 같음) 보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는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즉 계약의 체결 상대방과 채무를 지는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