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상의 법인의 사업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완수 했으나 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받는 대상이 법인 인가는 났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것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대표한테(대표가 사는 집 주소) 혹은 다른 법인으로(대표는 같음) 보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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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는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즉 계약의 체결 상대방과 채무를 지는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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