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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개미새8
기특한개미새823.11.23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정본 받은 후 절차

정본은 한 번 밖에 사용 못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재산 명시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ㅠㅠ


상대는 법인인데 부모님에게 물품대금 떼어먹고

나몰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받은 상태이구 상대 법인에서는 이의제기도 없으며 아직 영업은 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명시 하는 동안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그냥 계속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해여할까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괘씸해서라도 꼭 받고 싶은데ㅠㅠ 혼자서 하려니 한계가 옵니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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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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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2회이상 진행하려면 재부여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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