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정본 받은 후 절차
정본은 한 번 밖에 사용 못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재산 명시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ㅠㅠ
상대는 법인인데 부모님에게 물품대금 떼어먹고
나몰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받은 상태이구 상대 법인에서는 이의제기도 없으며 아직 영업은 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명시 하는 동안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그냥 계속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해여할까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괘씸해서라도 꼭 받고 싶은데ㅠㅠ 혼자서 하려니 한계가 옵니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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