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정본 받은 후 절차
정본은 한 번 밖에 사용 못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재산 명시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ㅠㅠ
상대는 법인인데 부모님에게 물품대금 떼어먹고
나몰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받은 상태이구 상대 법인에서는 이의제기도 없으며 아직 영업은 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명시 하는 동안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그냥 계속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해여할까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괘씸해서라도 꼭 받고 싶은데ㅠㅠ 혼자서 하려니 한계가 옵니다 ㅠ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2회이상 진행하려면 재부여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