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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코뿔소248
솔직한코뿔소24821.02.05

해외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건입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바로 중국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한국법인과 중국법인 2개가 있어서 한국 계약서1개 중국 계약서 1개를 쓰고 나왔습니다.

중국 와서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로 중국 하나은행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정한 비밀번호로 만들라 그래서 만들고 회사에서 걷어갔습니다.

제가 곧 한국을 복귀하게 되어서 통장을 반환 받을것을 요구했더니 회사에서는 거절하였으며 이유는 중국세금처리를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중국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고용노동부랑 국세청에 문의는 넣었지만 답이 느려서 여기저기 찾다가 글 올려봅니다.

1. 회사에서 중국 법인이 있더라도 근로자 통장없이는 세금처리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2. 국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외에서 세금신고를 안하고 국내에만 해도 되나요?

3.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1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중국을 2020년 1월에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한국 갔다가 4월에 다시 나와서 아직 한국을 못 들어가는데 비과세 10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4. 중국계약서상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데 비과세가 적용되면 굳이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중국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를 따로 받은적은 없지만 돈은 빠지지 않고 한국 월급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추후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 가 뭐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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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세금신고에 근로자 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와의 협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국외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국외에서도 납세를 해야 할 것이며, 이는 국내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해줍니다.

    3. 근로자가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요건충족시 한국에 들어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소득에 대해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납부할 것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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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장 문제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중국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것입니다. 국내+국외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세액공제로 차감해줍니다.

    3. 가능합니다. 매월 100만원이므로 실제 중국에 있었던 기간동안은 매월 100만원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총급여에서 제외합니다. 단, 통장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국외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는 사실은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국외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그 외의 공제자료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잘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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