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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코뿔소248
솔직한코뿔소248
21.02.05

해외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건입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바로 중국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한국법인과 중국법인 2개가 있어서 한국 계약서1개 중국 계약서 1개를 쓰고 나왔습니다.

중국 와서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로 중국 하나은행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정한 비밀번호로 만들라 그래서 만들고 회사에서 걷어갔습니다.

제가 곧 한국을 복귀하게 되어서 통장을 반환 받을것을 요구했더니 회사에서는 거절하였으며 이유는 중국세금처리를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중국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고용노동부랑 국세청에 문의는 넣었지만 답이 느려서 여기저기 찾다가 글 올려봅니다.

1. 회사에서 중국 법인이 있더라도 근로자 통장없이는 세금처리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2. 국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외에서 세금신고를 안하고 국내에만 해도 되나요?

3.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1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중국을 2020년 1월에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한국 갔다가 4월에 다시 나와서 아직 한국을 못 들어가는데 비과세 10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4. 중국계약서상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데 비과세가 적용되면 굳이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중국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를 따로 받은적은 없지만 돈은 빠지지 않고 한국 월급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추후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 가 뭐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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