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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그늘나비289
보고싶은그늘나비28920.03.19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게 됬을때의 불이익이 있나요?

중국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한국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서 2/2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별문제가 없었다면 일주일정도만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바로 중국으로 가는 상황이다보니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작성을 안했습니다.(저는 중국법인에 취업을 한거라 인사쪽에서 근로계약서는 중국에서 작성해라 + 월급도 거기서 받아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중국을 못가게 되었고

제가 4월중순까지 중국에 못들어갈거같다 판단하여서

2월 일주일치 일한것+3월 월급을 4월 월급날에 넣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곧 근로계약서(3월 근로에 대한)도 작성할거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못받을거라는 생각은 안하지만

1. 현재까지 사실상 한달정도 일을 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4대보험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있지않은 상황이니 피부양자로 되있고 국민연금같은경우는 중국서류제출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신청을 한 상황이고 정확하진 않지만 4월 10일에 납부될 예정입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중복납부가 될수도 있나요?

3. 4월 월급날에 2월 일주일치 근로+3월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를 준다고 하였는데 한달 8일이하 60시간미만 일할경우 4대보험납입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월급계산기로 입력을 하니 일주일정도 금액이라 그런지 세금도 안붙더라구요)그러면 월급을 줄때 일주일+3월을 합친 급여를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3월치 월급을 주고 일주일치는 따로 주는게 맞나요?

말하다보니 이래저래 어눌하게 표현이 된거같네요. 혹시나 글이 너무 장황해서 이해못하신 부분있으시면 연락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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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4대보험 가입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의2]

    만일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는 경우 중복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기납부분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3]

    1.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입사일로 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 당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2월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해당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3월의 임금과 합산해서 지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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