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게 됬을때의 불이익이 있나요?
중국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한국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서 2/2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별문제가 없었다면 일주일정도만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바로 중국으로 가는 상황이다보니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작성을 안했습니다.(저는 중국법인에 취업을 한거라 인사쪽에서 근로계약서는 중국에서 작성해라 + 월급도 거기서 받아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중국을 못가게 되었고
제가 4월중순까지 중국에 못들어갈거같다 판단하여서
2월 일주일치 일한것+3월 월급을 4월 월급날에 넣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곧 근로계약서(3월 근로에 대한)도 작성할거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못받을거라는 생각은 안하지만
1. 현재까지 사실상 한달정도 일을 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4대보험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있지않은 상황이니 피부양자로 되있고 국민연금같은경우는 중국서류제출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신청을 한 상황이고 정확하진 않지만 4월 10일에 납부될 예정입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중복납부가 될수도 있나요?
3. 4월 월급날에 2월 일주일치 근로+3월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를 준다고 하였는데 한달 8일이하 60시간미만 일할경우 4대보험납입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월급계산기로 입력을 하니 일주일정도 금액이라 그런지 세금도 안붙더라구요)그러면 월급을 줄때 일주일+3월을 합친 급여를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3월치 월급을 주고 일주일치는 따로 주는게 맞나요?
말하다보니 이래저래 어눌하게 표현이 된거같네요. 혹시나 글이 너무 장황해서 이해못하신 부분있으시면 연락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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