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게 됬을때의 불이익이 있나요?
중국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한국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서 2/2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별문제가 없었다면 일주일정도만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바로 중국으로 가는 상황이다보니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작성을 안했습니다.(저는 중국법인에 취업을 한거라 인사쪽에서 근로계약서는 중국에서 작성해라 + 월급도 거기서 받아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중국을 못가게 되었고
제가 4월중순까지 중국에 못들어갈거같다 판단하여서
2월 일주일치 일한것+3월 월급을 4월 월급날에 넣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곧 근로계약서(3월 근로에 대한)도 작성할거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못받을거라는 생각은 안하지만
1. 현재까지 사실상 한달정도 일을 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4대보험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있지않은 상황이니 피부양자로 되있고 국민연금같은경우는 중국서류제출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신청을 한 상황이고 정확하진 않지만 4월 10일에 납부될 예정입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중복납부가 될수도 있나요?
3. 4월 월급날에 2월 일주일치 근로+3월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를 준다고 하였는데 한달 8일이하 60시간미만 일할경우 4대보험납입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월급계산기로 입력을 하니 일주일정도 금액이라 그런지 세금도 안붙더라구요)그러면 월급을 줄때 일주일+3월을 합친 급여를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3월치 월급을 주고 일주일치는 따로 주는게 맞나요?
말하다보니 이래저래 어눌하게 표현이 된거같네요. 혹시나 글이 너무 장황해서 이해못하신 부분있으시면 연락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4대보험 가입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의2]
만일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는 경우 중복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기납부분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3]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입사일로 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 당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해당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3월의 임금과 합산해서 지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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