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신랑 신부측에 10만원 50만원 내버렸는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식권은 한장씩해서 두장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권을 두장받았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시 부부측에서는 식권 2장 상당의 비용에 대한 공제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만 잘 기재하여 구별이 가능하다면 식권 비용에 대하여 지불하고 반환받는 것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